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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신청이 5월에 진행되었고 이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가까워 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반기신청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형태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정부지원 장려금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이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와 지급액의 변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가구 총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사실혼을 제외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가구원 재산 중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제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제외자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 03. 01 ~ 03.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023. 05. 01 ~ 05. 31일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11.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 09. 01 ~ 09. 15일 까지 |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화면이 연결되면 인적사항 등록 후 신청하기
- 인터넷·모바일앱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 및 인적사항입력 → 신청하기
- ARS 전화 →1544-9944 → 음선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반기신청 및 지급
반기별 신청자격
'22년 동안 일을하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총급여+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및 사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