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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과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취약계층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워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의 기능과 건강유지를 돌보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 또는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군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인지저하 및 우울증으로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수준 평가로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대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지원이 매우 필요한 대상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수술 및 골절로 인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구분 |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통신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제출서류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및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동안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심의 전 서비스 제공기간 시작하여 사후 심의
- 서비스 종료 3개월 이내 재심의 후 다시 결정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 |
안전지원 | 어르신의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생활환경, 생활여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점검 지원 서비스 |
사회참여 | 어르신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생활교육 | 어르신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 예방, 지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위해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 |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국하고 연계 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산생각 등의 노인 대산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서비스 |
혼자서 지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관계망과 연결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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