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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정부지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계 불안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서둘러 지금 당장 신청 하셔서 구직급여와 취업수당까지 모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절대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먼저 퇴사 전 근무지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구직자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완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인증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개인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 커서를 올리면 수급자격 실업급여 항목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클릭하셔서 순서에 따라 개인정보 및 입력항목을 채우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생계불안해소와 재취업을 돕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료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수급액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취업촉진수당 등 성공적인 취업 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의지를 향상하고 재취업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그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간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며,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알아 두시기 바라며, 자신의 수급일 수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액 산정
실업급여는 이직자의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우선,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시 실 수령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고, 수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급 예상액을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힘드시겠지만,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새로운 직장을 가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