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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를 한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격기기간 내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지는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라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꼭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성실히 격리를 한 사람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아래의 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기간 5일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한 사람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격리 참여자로 등록 신청해야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정부 24, 양성확인 문자 내 URL 접속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지원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초기보다 차수가 변하면서 조금씩 금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아래의 표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꼭 신청하셔서 생계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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