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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3년 3분기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 거주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당연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거주하는 자(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총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1998년 07월 02일부터 1999년 07월 01일 내 출생자( 2023. 07. 01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길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23. 09. 01(금) 09:00부터 ~ 2023. 10. 02(월) 18:00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신청서류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2023.09.01일 이후 발급본)-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09.01일~10.02일 사이 발급본)-해당자만
- 대리인 신청가능 : 부모,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인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 및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제출
소급신청
-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단, 2023. 07. 0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함)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하여야 하며, 아래 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카드, 모바일, 지류의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경기도지역 사용 한정)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사용가능
- 사용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023.09.01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09.01일~ 10. 02일 사이 발급본) - 해당자인 경우
선택서류
- 대리인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관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Q & A
Q.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주소나 휴대폰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할 필요 없이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초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 하였는데, 지난 분기 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Q. 지역화폐 신청 후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개명이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 재배송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혹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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