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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반면 기업의 인력이 부족현상과 채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서로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또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힘든 시기에 기업과 청년들이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했을 때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을 한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가능)
- 소비향락업종 등의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행 기업 등은 명단 공표 중일 시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언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지원내용
참여 업체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 채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참여 전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함
지원금 지급시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업체 승인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신청기한 이후 신청의 경우 지원 제외 됨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인 경우 입증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자 최종학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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