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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실업 생활안정 지원금과 구직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일 것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 10일 미만일 것
-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받지 못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생활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은 90일에서 240일 사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직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회사에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49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 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퇴직 시 나이와 고용가입 기간에 따라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을 미리 추정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을 미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이 있는 사람은 모의계산을 할 수 없으며, 실제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추정금액을 알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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