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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아시나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확인을 꼭 하시고, 정부지원금으로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달라지므로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모의계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경감받는 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 된 자
※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및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청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며,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결과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주거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 실태조사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가능
※ 차상위계층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 후 소요시간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대표적인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돌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차상위계층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혜택
- 정부양곡할인
- 난방비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
- 이동통신요금감면 : 통신요금 감면
- 개인채무조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 : 실내 유해인자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지료지원 서비스 제공
- 풍수해보험료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장애혜택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발당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교육비혜택
- 급식비 지원 :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기회 제공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방과 후 보육료지원
-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돌봄혜택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문형, 통원형 서비스,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스비스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주거혜택
- 영구임대주택 공급(임대아파트)
- 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혜택은 모두 나열하지 못할 만큼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이고 수급자가 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자세한 혜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기 우선 안내해 드린 차상위혜택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하고 혜택과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 혜택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와 비슷한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 식대의 20% 본인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 입원 시-요양급여액의 14%, 시대의 20% 본인 부담/ 외래시-요양급여액의 14%(정액 1천 원, 1천500원)
※ 아픈 저소득층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이 필요한 분이라면, 본인부담금경감으로 치료비 지원 받으시고 치료에 좀 더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일상생활 중 차상위계층 확이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발급 가능하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른 발급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출력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제 주위에는 사회적인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보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으로 가계 경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빠른 신청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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