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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다른만큼 지급일도 각각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자격, 지급액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의 간격이 크게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수신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에서 바로 신청가능
- 홈택스(손택스) 신청 :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로 빠른 신청
- 우편안내문 신청 : QR코드 스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인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
- 홈텍스(PC, 모바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관할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서면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 다운로드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09. 01~ 0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03. 01 ~ 0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이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 사업장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및 '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 외에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 연도말 현제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500만 원 이상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청제외입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2. 06. 0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제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다음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달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별 지급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액을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등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한 근로자 중 추가지급 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차감방식은 다음의 순으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
- 상기 차감 후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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